규정 무시한 토석채취, 상주시는 ‘뒷짐’
규정 무시한 토석채취, 상주시는 ‘뒷짐’
  • 이재수
  • 승인 2019.01.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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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아닌 하단부터 채취
허가취소 가능한 중대사안
수차례 진정에도 과태료만
‘사업자 봐주기’ 의혹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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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을 무시한채 토석채취가 강행돼 문제를 낳고 있는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토석채취 사업현장.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산 62번지 일대 6만4천여㎡의 토석채취 사업이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주)D석재’는 2017년 허가당시 상주시 등에 체출한 사업계획서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에서 사업 1차년도 상단부 토석 채취 후 8차년도까지 하단부로 내려오는 계단식 토석 채취를 명시했다.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허가기준에도 토석채취는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진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D석재는 그러나 2018년 사업에 착수하자 허가조건과는 달리 임의로 하단부에서부터 토석 채취에 들어갔다.

이는 법상 ‘토석채취 방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지역주민인 윤모씨 등은 “(주)D석재가 단지 허가를 받기위해 정상적인 토석 채취를 명시한 후 불법을 일삼고 있다”면서 상주시 등에 수차례 진정을 넣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상주시는 이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데 그쳤으며 (주)D석재의 토석채취는 그대로 진행 중이다.

현장사무실과 식당, 숙소 등의 건축과 관련해서도 (주)D석재는 예의리 175번지에 허가를 내놓고도 허가외 구역인 산 60-1번지에 건축을 강행했다.

(주)D석재는 또 최근 여유부지로 쓰기위해 사업허가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으로 마당을 조성하는 등 불·탈법을 일삼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상주시 관계자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불법이 자행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업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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