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기모임 식사 제공 혐의
고교 동기모임 식사 제공 혐의
  • 최열호
  • 승인 2019.0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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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선관위, 조합장 등 고발
김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김천 모 고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천 모농협 조합장 A씨 및 충남 보령시 모 조합장 B씨 등 4명을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개최된 김천 모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조합장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 등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 및 31만 8천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동기회 회장 C씨, 동기회원 D씨와 함께 이동하는 버스 안이나 점심식사 장소 등에서 조합장 A씨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선관위 관계자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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