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레이더-저공 위협비행’ 한일 갈등
‘함정 레이더-저공 위협비행’ 한일 갈등
  • 승인 2019.01.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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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탐지음’ 공방 확대 조짐
전문가 “확실한 물증 될 수 없다”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함정의 레이더 조사(照射·비춤) 주장과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논란이 ‘레이더 탐지음’ 공방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경보음을 한국 군함(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 증거로 이르면 이번주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 군은 경보음만 공개할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방위성이 ‘새로운 증거’로 초계기에 기록된 소리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하와이를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귀국하는 20일 이후 공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일본은 P-1 초계기에 장착된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녹음된 경보음을 증거로 내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RWR은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장치다. 항공기를 위협하는 신호가 포착되면 어떤 장비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석해 조종사에게 화면으로 시현해주는 장비이다.

일본이 그동안 공개했던 동영상에는 RWR 경보음이 나오지 않는다. 일본 측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성급 회의에서도 우리 측이 당시 해상초계기 RWR의 경보음이 울렸는지를 묻자 “군사보안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일본 측이 뒤늦게 RWR의 경보음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지속해서 국내·외적으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단순히 레이더 경보음만을 공개하는 것은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 초계기에 녹음됐다는 경보음이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180)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석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에는 녹음 일시, 방위, 주파수 특성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군의 한 전문가는 20일 “레이더 경보음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실제로 경보음이 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STIR-180의 전자파인지, MW-08(3차원 대함·대공 레이더) 추적·유도 모드의 전자파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RWR은 추적레이더 뿐 아니라 탐색레이더에도 반응한다. 광개토대왕함은 2차원 장거리 탐색 대공레이더(AN/SPS-49)와, 3차원 대함·대공 레이더(MW-08), 사격통제레이더(STIR-180)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MW-08은 대공 모드와 추적·유도 모드 겸용이다. STIR-180은 파장의 세기가 크고 긴 레이더 전자파를 쏴 표적을 추적한다.

우리 군은 당시 STIR-180은 운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레이더는 대공모드로 가동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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