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종석 비리 정보 수집 지시’ 김태우 주장은 사실무근”
靑 “‘임종석 비리 정보 수집 지시’ 김태우 주장은 사실무근”
  • 최대억
  • 승인 2019.01.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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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7대 기준 발표 전”
특감반 활동비 횡령도 해명
청와대는 21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박 비서관은 “(인사검증 관련)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해당 직책이)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각 원칙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고, 청와대는 2017년 11월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한 김 수사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회견에서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특감반 데스크인) 김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천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그러나,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반원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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