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운영 내실화 나서
대구 북구의회, 운영 내실화 나서
  • 한지연
  • 승인 2019.01.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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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교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운영 사항 규정
대구 북구의회 구창교 의원(자유한국당)이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연말 북구의회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진출 제한 등 일부 개정조례안의 부결과정에서 겪은 진통의 여파다. 이번 신설 조례안을 통해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이다.

북구의회는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 정례회 방청제한 의혹과 더불어 찬반 표결에서 여야 구의원이 뚜렷하게 대치하는 등 논란에 선 바 있다. 마트협동조합 측은 조례안 입법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본지 2018년12월 17일자 8면 보도)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 정례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 별도 일정을 정해 개최토록 한다.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3일 전까지 소집 통지해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이 주재하며 다선의원이 둘 이상인 경우 연장의원 순으로 주재한다.

간담회 협의안건은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배석 및 발언자, 안건제출, 의견 결정, 사무처리 및 기록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구창교 의원은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북구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례안이 의회 및 구정 발전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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