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상대로 ‘재택근무형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본청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 시행한 후 이를 보완해 소속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만기자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본청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 시행한 후 이를 보완해 소속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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