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 대상 확대·급여 인상
기초보장 대상 확대·급여 인상
  • 채영택
  • 승인 2019.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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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 추가 급여 혜택
직접 방문부터 관리까지
원스톱 돌봄서비스 지원
복지 문턱 낮춰 혜택 늘려
2019년에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 정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달라지는 정책들은 우선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인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아동수당,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등 10가지이다. 10가지 정책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모성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 출산 후 산모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었으나, 2019년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사업의 금액(10만 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기간 등을 확대하여 혜택을 넓혀간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올해 6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만 18∼24세인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 할 예정이다.

주간활동 서비스 ▶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성인발달장애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 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 2019년 하반기부터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천 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선된다.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452만→ 461.4만 원) 및 최대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만 → 138.4만 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2019년 기준 임대료(5.0~9.4%)로 급여 확대, 지원대상도 확대(기준 중위소득 43 → 44%)

교육급여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인상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9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종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5천 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급여비용(약 8만5천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동수당,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9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이하의 어르신(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4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해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채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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