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署 선거운동 첩보 수집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과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려 다음 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벌인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 달 26일부터는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을 살피고 즉각적인 신고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설을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경북경찰청과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려 다음 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벌인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 달 26일부터는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을 살피고 즉각적인 신고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설을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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