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보는 아빠’ 급증…작년 휴직자 46.7%↑
‘애 보는 아빠’ 급증…작년 휴직자 46.7%↑
  • 장성환
  • 승인 2019.01.23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7천명 돌파…中企서도 확산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7천 명을 넘어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천662명으로 2017년 1만2천42명과 비교해 46.7%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8%로 전년도 13.4%에 비해 4.4%p 늘었다. 해당 수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441명으로 전년 대비 79.6% 급증했고, ‘10인 미만 기업’은 1천750명으로 59.9% 증가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8%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이용 역시 늘어나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지난해 6천606명으로 전년(4천409명)과 비교해 49.8% 증가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3천820명으로 전년(2천821명)보다 35.4% 늘었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책 외에도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