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나 있고, 있으나 없는 기초의회
없으나 있고, 있으나 없는 기초의회
  • 승인 2019.0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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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공동대표
지방의회는 누가,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정치의 꽃이 될 수도 있고 계륵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후자에 가깝다, 특히 대구경북은 다수당 의원이 독식하여 지방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선거에서 공천받기가 어렵지 그 다음은 일사천리다. 주민은 뒷전이고 공천자에게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도를 왜 바로 잡지 못할까?

최근에 발생한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사건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폭행사건은 폭행 그 자체도 놀랍지만 연수계획부터 실제와 어긋난다. 이런 사건은 다른 지방의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유권자가 단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욕만 하고 넘어갔을 뿐이다.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 여파로 대구 지방의회도 줄줄이 국내외 연수를 취소하거나 보류했다. 당 차원에서 ‘지방의원 공무 국외연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일부 민주당 대구지방의원들은 ‘국내외 연수 영구 불참’을 검토한 뒤 조만간 따로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잠잠해지길 기다린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해외연수 자체가 아니다. 선진 사례를 보고 와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일 아닌가.

우리나라 기초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되었다. 제1·2공화국 시기에 약10년 간 지방자치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으나, 그나마 짧았던 지방자치의 경험 속에는 부정적인 면들이 많아 지방자치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60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약 30년은 아쉽게도 지방자치의 공백기였다.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던 시기였다. 게다가 조선왕조 500년의 중앙집권적인 체제와 일제식민지하의 통제적인 체제 등 지나간 역사를 감안할 때,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으며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기초의회 무용론은 늘 있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으로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의결 기관인 의회와 집행 기관인 자치 단체로 분리하여, 집행은 자치 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다만 행정 업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음주운전 등 전과가 4건이나 되는 구의원이 대구시 구·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시민단체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사회적 약자(성매매종사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의원에게 당에서 징계 요청을 하는 등 의원의 자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기초의회, 의원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쓰고, 의무를 요구하는 일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몫이다. 한 줄로 내려오는 권력에 줄을 대고 당선되어 그 줄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기초의원을 만들어 내야 지역정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지금은 이왕 구성된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심가질 때이다.

첫째, 현재의 기초의회는 사람이 문제지 시스템은 필요하다. 특히 우리지역은 정당정치의 폐해가 심하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정당의 깃발 아래서 편 가르고 끼리끼리 모인다. 당을 떠나 지역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는 의회를 기대하자.

둘째, 기초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지원하자. 특히 초선 의원은 당에서 지원하고, 의원끼리 가르치며 배우고, 주민도 함께하는 기회를 가져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게 하자. 그리고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 주민 자치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자.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만 아니라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하자.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권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새 해를 맞을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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