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11세…최연소는 1세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11세…최연소는 1세
  • 김주오
  • 승인 2019.0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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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유족연금 수령
작년 유족연금 수급자 74만명
1인당 월 평균 28만원 수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11세, 최연소 수급자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11세 남성 A씨다. 이 남성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며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천 원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A씨를 포함해 76명으로 남성 11명, 여성 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매년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2017년 12월생) B양이다. B양은 모친이 사망해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천 원을 받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세의 여성 C씨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 동안 총 8천568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돌아간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그 다음은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천288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천132명이었다. 남성이 6만3천992명, 여성이 67만8천140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이들에게는 2조575억7천700만 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1인당 유족연금액은 월평균 28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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