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기 위해 연기 신청 증가세
국민연금 더 받기 위해 연기 신청 증가세
  • 김주오
  • 승인 2019.0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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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작년 2천215건 접수
5년 늦추면 연 7.2% 이자 가산
연기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
건강상태 등 고려 후 신청해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뒤로 미뤄서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1천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가 2011년 3천111명, 2012년 7천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천185명, 2015년 1만4천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천139명, 지난해 2천215명 등으로 늘었다.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전직하로 떨어진 것은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지난해(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영향 때문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당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은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올해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기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받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3년 3천64명, 2014년 4천764명, 2015년 7천789명, 2016년 1만2천875명, 2017년 2만3천61명, 2018년 3만1천298명 등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또는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으나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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