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상담, 피해 접수가 증가세인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1천676건에서 2017년 1천748건, 지난해 1천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사이에 발생한 피해 건수는 3년간 누적하면 930건으로 전체 피해의 17.3%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82.3%) △택배 물품 분실(40.5%)·파손(37.4%)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50.9%) 등이다.
소비자원은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일을 피해달라고 조언했다. 또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약관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할인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1천676건에서 2017년 1천748건, 지난해 1천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사이에 발생한 피해 건수는 3년간 누적하면 930건으로 전체 피해의 17.3%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82.3%) △택배 물품 분실(40.5%)·파손(37.4%)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50.9%) 등이다.
소비자원은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일을 피해달라고 조언했다. 또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약관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할인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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