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프간 파병동의안 등 처리
국회, 아프간 파병동의안 등 처리
  • 장원규
  • 승인 2010.02.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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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과 법안의 수정안 제출기준을 강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아프간 파병동의안은 오는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6개월간 아프간 파르완 주에 지방재건팀(PRT)의 경호 경비를 담당할 350명 이내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국정감사와 조사에서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 답변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는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을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법 명칭을 '보조직원'에서 '보좌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비파괴검사기술 진흥 및 관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북한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전쟁기념사업회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전기통신기본법 ▲음악산업진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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