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아프간 파병동의안은 오는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6개월간 아프간 파르완 주에 지방재건팀(PRT)의 경호 경비를 담당할 350명 이내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국정감사와 조사에서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 답변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는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을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법 명칭을 '보조직원'에서 '보좌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비파괴검사기술 진흥 및 관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북한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전쟁기념사업회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전기통신기본법 ▲음악산업진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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