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
(속보)‘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
  • 채영택
  • 승인 2019.0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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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장하고도 한동안 법정에 머물며 방청석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등에 개입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채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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