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2010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실천여부를 9월말까지 점검해 최종 결정되며 농가당 0.1ha이상 5ha이하의 면적에 3년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1ha당 유기 79만4천원이며 무농약 67만4천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다.
또 논은 1ha당 유기 39만2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단 저농약 농가는 올해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만 유효하다.
그리고 농지의 매도·임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영덕군 권용걸 농정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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