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척결하면, 청렴한 지역 일꾼 반드시 뽑을 수 있다
‘금품선거’ 척결하면, 청렴한 지역 일꾼 반드시 뽑을 수 있다
  • 승인 2019.02.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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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장우 상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15년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돈 선거, 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오는 3월13일 도내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담반과 선거상황실을 꾸려 3월 12일까지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여 3대 선거범죄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

특히 설 전후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또한 조합장 선거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라며 위반 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시 우리 관내에서 금품제공행위 등으로 여러 조합에서 적발되어 몇 군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거에 출마할 뜻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잡으려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도 나하나 쯤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이젠 버려야 할 때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져 항상 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합장은 권익을 대변해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깨끗한 선거를 통해 어떤 조합장을 뽑느냐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므로 자신이 속한 조합을 튼튼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성찰하고 의식전환을 통해 깨끗한 선거로 지역의 일꾼을 반드시 뽑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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