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시고속도로에서의 폭주 오토바이, 음주운전 의심, 뺑소니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를 처리한 것은 1.2%에 불과했다.
신고유형별로는 전체 167건 가운데 불법운행(사고위험)이 18%(30건)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의심 16.1%(27건), 뺑소니 9.6%(16건), 번호판 가림 7.8%(13건), 위험물 낙하 7.8%(13건), 과적차량 1.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는 발견못함 85%(142건), 자진출석 5.4%(9건), 신고자 해결 1.2%(2건), 기타 7.2%(12건) 등이었으며, 경찰이 처리한 것은 1.2%(2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경찰의 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신고→접수→지령'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혐의 차량은 이미 다른 경찰서의 담당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인데 무작정 관할 경찰서에만 지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최소 2개 이상의 경찰서에 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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