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대구 남구의원
대구 남구의회가 구 차원에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길고양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2일 대구 남구의회 사무국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대구 남구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정연주 대구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대구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고 있는 구민들은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해 구청장에게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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