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발편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창업과제)’의 올해 1차 신청·접수가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여성참여·소셜벤처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기간은 최대 1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민간부담금의 50%이상 현금 부담) 부담하면 된다.
올해 디딤돌 창업과제의 지원예산은 758억 원이다. 이 중 1차에는 300억원, 250개 과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연간 4회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2차는 3월에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약 1천307개 과제(신규과제 856여개, 계속과제 451여개)를 지원한다.
창업 후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은 자유 공모 형식으로 지원가능하며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기업, 소셜벤처 확인기업 등은 별도의 여성참여· 소셜벤처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연 2회(1차 2월, 4차 8월)에 걸쳐 101억원, 10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에서는 72억원, 60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하다. 또 기술료 징수방식이 기존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을 정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연구개발결과로 발생한 매출에 따라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됐다.
문종화 대경중기청 과장은 “올해 첫 신청·접수인만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이번 사업은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여성참여·소셜벤처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기간은 최대 1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민간부담금의 50%이상 현금 부담) 부담하면 된다.
올해 디딤돌 창업과제의 지원예산은 758억 원이다. 이 중 1차에는 300억원, 250개 과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연간 4회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2차는 3월에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약 1천307개 과제(신규과제 856여개, 계속과제 451여개)를 지원한다.
창업 후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은 자유 공모 형식으로 지원가능하며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기업, 소셜벤처 확인기업 등은 별도의 여성참여· 소셜벤처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연 2회(1차 2월, 4차 8월)에 걸쳐 101억원, 10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에서는 72억원, 60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하다. 또 기술료 징수방식이 기존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을 정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연구개발결과로 발생한 매출에 따라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됐다.
문종화 대경중기청 과장은 “올해 첫 신청·접수인만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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