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관세청과 세관은 올해 일자리 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관행정 규제혁신,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확대,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8개의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세관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금액한도 없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4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대기업도 포함되고 감면한도액도 폐지했다.
또 보세공장을 특허할 수 있는 작업종류에 수출물품 분해작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특정 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외에는 특허보세구역을 계속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관세청과 세관은 올해 일자리 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관행정 규제혁신,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확대,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8개의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세관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금액한도 없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4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대기업도 포함되고 감면한도액도 폐지했다.
또 보세공장을 특허할 수 있는 작업종류에 수출물품 분해작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특정 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외에는 특허보세구역을 계속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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