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택시 기본요금 내달부터 3천300원
경북 택시 기본요금 내달부터 3천300원
  • 남승현
  • 승인 2019.0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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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1개월만에 12.5% 올려
운송원가 상승… 인상 불가피
심야·시계외 할증 현행 유지
경북도 택시요금이 내달 1일부터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12.5%인상된다.

경북도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날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최종 인상했다. 내달 1일 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된다.

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천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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