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여전
대구 지자체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여전
  • 한지연
  • 승인 2019.0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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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수성구, 복지관 이용 규제
북구·남구, 의회 회의 방청 제한
‘정신이상자’ 용어 담긴 조항도
개정 권고에도 기존 규정 유지
지자체가 만든 자치법규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등 개정되지 않는 차별적인 조항 조례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지키고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의 자유로운 시설 이용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 권고 후 대구 서구, 동구 등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조례안을 개정·삭제했지만, 일부 구에서는 조례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 제한을 명료화하기도 했다.

대구시 중구 사회복지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5조(이용의 제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관 이용에 있어 제한될 수 있다. 수성구는 지난해 10월 30일 사회복지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 이용제한을 명료화하기도 했다. 질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사유로 시설 이용 제한 대상자를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감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로 수정했다.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북구, 남구 등에서는 의회 회의 방청에 있어서 참석 제한이 있다. 방청 규정(회의 규칙)에 따르면 북구는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방청을 제한한다. 남구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등에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정신이상자’라는 용어는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비하의 표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치법규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내포하기는커녕 상당수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는 지방에 위임된 권력으로 제도를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일부 차별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법률상 차별에 대한 조항은 인식 개선보다 빠르게 실천 가능한 부분이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시스템에 있어 자원이 필요한 인력, 서비스 등은 지역사회 욕구에 따라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살림살이에 따라 인권이 나중으로 미뤄지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의 개정은 물론, 지역시스템 강화로 장애인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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