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은 月 207만6천원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세)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천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 서울에 사는 A씨(66)는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총 7천269만3천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A씨는 포함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수급자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천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지난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하고 1년 만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 현재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올해 1월 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본연금액을 올려 지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명으로 2017년부터 6.5% 늘어났다. 2008년 2만1천명과 비교해 10년 새 26배로 늘어났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서울에 사는 A씨(66)는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총 7천269만3천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A씨는 포함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수급자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천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지난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하고 1년 만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 현재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올해 1월 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본연금액을 올려 지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명으로 2017년부터 6.5% 늘어났다. 2008년 2만1천명과 비교해 10년 새 26배로 늘어났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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