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 요구 시한 1개월 연장 추진
국회의원 징계 요구 시한 1개월 연장 추진
  • 윤정
  • 승인 2019.02.19 1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재 의원, 시한 연장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윤리심사의 합리성·공정성 제고 취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의 징계 요구 시한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요구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다. 그러나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10일 이내 시한은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는 여론이 있어 온 게 사실이다.

박명재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한이 촉박해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해 현행 규정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윤리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