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리콜 ⅓이 강제 리콜...SM5는 6만대, 마티즈 4만2천대 강제리콜
최근 5년 리콜 ⅓이 강제 리콜...SM5는 6만대, 마티즈 4만2천대 강제리콜
  • 장원규
  • 승인 2010.03.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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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리콜이 소비자 보호제도로 자리 잡아야”
2006년부터 현재까지 리콜(제작결함시정)이 이뤄진 자동차는 382종이며 총 대수는 무려 51만5천92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리콜조치에 따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비회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한 비율은 68.3%(35만2천345대)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리콜차량은 국산자동차가 45만4천94대, 국내 점유율이 약 5%인 수입자동차는 4만789대(7.9%)를 차지했으며 토요타의 경우 5년간 4천183대를 대상으로 10번의 리콜을 시행하여 3,492대(83.5%)를 시정 조치했다.

특히 리콜이 이뤄진 이유가 국토해양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 17만7천758대(34.5%)로 리콜차량 3대 중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판매에만 열을 올릴 뿐 소비자보호 의식은 형편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1만대 이상 리콜 된 15건(2006년 5건, 2007년 2건, 2008년 2건, 2009년 5건, 2010년 1건) 중 강제 리콜 된 경우가 4건이다.

차종별로는 르노삼성의 SM5 LPLi는 ‘정상적인 연료공급이 미흡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으로 2008년에 무려 5만9천160대가 강제리콜 되었다. 현대자동차 YF소나타는 작년 12월 14일부터 2건(각각 2만5천767대, 2만5천316대)의 무상수리에 이어 올해 3월 1일부터 4만6천363대에 대해 ‘도어 잠금장치 이상’을 사유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 단일 차종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리콜이 발생했다.

GM대우의 마티즈 역시 2006년 4만2천609대가 ‘후퇴등이 부적절한 위치에 1개만 설치되어 후방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강제 리콜 됐다. 강제리콜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차량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을 때 단행된다.

이에 정 의원은 “최근 토요타사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체 스스로가 결함을 숨기는데 급급하면 결국 막대한 사회적 피해와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2008년에 각각 6만4천대, 9만7천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받는 등 아직도 일부 업체들이 리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리콜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제도로 자동차와 같이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제품일수록 제품 결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신속한 사후 조치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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