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설규모 작아 단속 못해”
영주시 장수농공단지 내 D모 산업에서 독성이 포함된 도장작업(칠)을 하고 있어 환경오염(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D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영주시 장수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제품 도색과정에서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유해물질이 살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
이이대해 영주시 환경보호과는 “도장시설,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 분체. 치짐도장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단속에 적용되지만 이하의 시설은 단속을 할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영주시 환경단체들은 “전 세계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내세워 단속을 하지 않는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법 조항에는 환경법 제13조 배출시설 등의 설치. 관리가준 등 에 의해 어떠한 경우라도 유해물질을 배출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