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뺏는 불법체류자 ‘365일 잡는다’
일자리 뺏는 불법체류자 ‘365일 잡는다’
  • 김종현
  • 승인 2019.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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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단속시스템 상시 가동
경찰청·고용부 등 합동 실시
법무부는 이번주부터 경찰과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에 들어가는 등 그 동안 특정 기간에만 실시했던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만 합동 단속을 했으나 올해는 연중 상시 하기로 했다”며 “이번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생계형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유흥 ·마사지 업소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대해서도 단속이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함께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를 받는다. 불법 고용주는 범칙금 부과부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동안 스스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오는 3월말까지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소위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알선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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