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1천500만원 지원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7천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6천여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21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 계획은 전기차 6천116대(민간보급 6천104대, 공공부문 12대), 이륜차 1천423대로 총 7천539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국·시비를 포함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최대 1천500만원에서 최저 1천356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천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 국·시비가 포함되면 총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2대 이상 구매 가능하고 이륜차의 경우 구매대수 제한은 없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올해 보급 계획은 전기차 6천116대(민간보급 6천104대, 공공부문 12대), 이륜차 1천423대로 총 7천539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국·시비를 포함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최대 1천500만원에서 최저 1천356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천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 국·시비가 포함되면 총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2대 이상 구매 가능하고 이륜차의 경우 구매대수 제한은 없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