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3명 구속 수사
경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136명을 단속하고 상주, 봉화 등 금품을 제공한 3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직원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직원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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