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6·경북 459명 조합장 후보 등록
대구 66·경북 459명 조합장 후보 등록
  • 홍하은
  • 승인 2019.02.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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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격 선거 운동
미니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다음달 13일에 치뤄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52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는 총 6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북은 459명의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선거판은 더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후보등록에 6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농협 25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26곳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2.5대 1로 집계됐다. 대구 지역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조합은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달서구 성서농업협동조합이다. 반면 가장 낮은 경쟁률은 동구 공산농업협동조합, 서구 대구경북양돈축협으로 단독 후보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될 조합으로 꼽힌다.

같은날 경북선관위는 농협 148곳, 수협 9곳, 산림조합 23곳 등 모두 180곳 조합장을 뽑는 가운데 총 459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이다. 경북 지역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조합은 6대 1의 경쟁률로 군위군 팔공농업협동조합이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인 무투표 조합은 포항산림조합, 경주축산업협동조합, 영주시 영주농업협동조합, 영천농업협동조합 등 총 24곳으로 집계됐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선거 운동을 펼친다. 이들은 위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활용해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언론·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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