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7일부터 3월 13일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접수한다.
시는 총 예산 9억원을 투입하여 1대당 최대 1천500만원(승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김천시에 주민 등록된 만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인 개인,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 대상이다.
총 지원물량은 전년보다 두 배 증가한 60대로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자동차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 관계자가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가능 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후순위 대상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김천=최열호기자
시는 총 예산 9억원을 투입하여 1대당 최대 1천500만원(승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김천시에 주민 등록된 만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인 개인,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 대상이다.
총 지원물량은 전년보다 두 배 증가한 60대로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자동차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 관계자가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가능 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후순위 대상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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