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기부행위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4일 대구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자신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해당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 등 거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께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4일 대구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자신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해당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 등 거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께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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