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생명 위험…경제활동 제한 검토 필요”
“미세먼지, 생명 위험…경제활동 제한 검토 필요”
  • 승인 2019.03.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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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장관, 견해 밝혀
“농도 낮출 방법 많지 않아
전국적 차량 2부제도 방법”
소녀상도마스크
동해안에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5일 마스크를 한 속초 청초호 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이 이채롭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민간 부문까지 자발적으로 조업시간이나 가동률을 줄이는 것도 추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그는 “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감이 있고,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정부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다 따져서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국민 생명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이틀째 미세먼지 관련 영상회의를 한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사령탑은 시·도지사가 맡게 돼 있어 이들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며 “서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험과 의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의지나 법제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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