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추진
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추진
  • 승인 2019.03.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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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입법절차 중
전자담배서 1급 발암물질 5개
함유량은 일반담배의 최고 28%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자체적인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먼저 일반 궐련 담배 120개 성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20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첨가제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해 분석할 방침이다.

담배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담배 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담배에서만 특이하게 검출되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다.

다만 발암물질의 경우, 함유량이 일반 담배의 0.3∼28.0% 수준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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