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불법·혼탁 조합장 선거
갈수록 심해지는 불법·혼탁 조합장 선거
  • 승인 2019.03.07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코앞에 두고 불법·혼탁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불법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호별 방문 등 온갖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건수만 해도 지난 선거에 비해 2배가 넘는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 돈 선거가 판을 친다니 기가 막힌다. 갈수록 가관이라 하겠다.

5일 대구지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50명을 불법선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다. 선거 8일 전 기준으로 제1회 조합장 선거 때의 입건 26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후보자들이 입건된 셈이다. 입건된 불법선거 유형은 금품 살포가 38명으로 76%, 거짓말 선거 5명 10% 등으로 집계됐다 한다.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전국에서 320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농·축협에서 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 등 모두 1천344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예상 선거인 수는 267만 명에 이른다. 거기에 비해 각 시·군·구 선관위의 직원은 10명 안팎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많게는 18곳의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각 기초단체별로 15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경로당, 시장, 공판장 등 조합원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로서는 역부족이라 한다.

한 조합장 출마자의 경우 조합원과 그의 가족들과 악수를 하면서 5만원짜리 지폐를 고무줄로 돌돌 말아 건네는 식으로 모두 200만원을 살포했다. 돈 받은 조합원의 신고로 사실이 밝혀졌다 한다. 금지돼 있는 전화를 이용해 은밀히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 방문,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도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 신고 포상금과 자수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불법선거 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한 데 비해 선거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은 1억원 안팎의 연봉과 별도의 판공비, 조합원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다. 거기에다 유권자가 수백명, 또는 수천명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정적인 조합원 어느 정도만 포섭해도 당선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판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보완과 함께 투철한 신고 정신,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