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법 이달 발의”
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법 이달 발의”
  • 최대억
  • 승인 2019.03.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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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 국가기본계획 수립
위원장 1명 등 19명으로 구성
올 하반기 중 위원회 출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입법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분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시행하며, 학제·교원·대입정책 등의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10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가교육기본계획과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이 8명, 기관이나 교육단체의 대표가 6명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이 없도록 하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중립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과 인적자원정책 수립에 더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당·정·청의 협의 내용을 핵심으로 해 3월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상반기안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따른 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교육 장기 비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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