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국고 반납
정의당,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국고 반납
  • 이창준
  • 승인 2019.03.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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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방지 3법’도 발의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12일 올해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오늘 정의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고 세입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비 인상분은 1인당 연간 182만2천820원”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작년(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났다.

추 수석부대표는 “이는 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먼저 하는 실천이자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정의당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동참해주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자발적인 실천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셀프 방지 3법 처리를 통한 제도화로 이어갈 것”이라며 “이 3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여야 4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셀프 방지 3법’은 국회의원의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 출장, 셀프 징계 심사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이날 발의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서 올해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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