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거래신고 위반 9천596건
작년 실거래신고 위반 9천596건
  • 윤정
  • 승인 2019.03.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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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신고 모니터링
전년대비 약 32% 늘어나
다운계약 606건 1천240명
업계약 219건 357명 적발
작년 한 해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천596건(1만7천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2017년(7천263건, 1만2천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천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신고지연 및 미신고 8천103건(1만4천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천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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