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범죄 피해자 등 대상
변호사 등 상담위원 23명 배치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가 대구에서 처음 문을 연다.
대구 성서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8일부터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찰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23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방문객과 전화 민원인을 상대로 인권침해, 권리구제 등에 관한 상담해 주고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요청에 따라 상담 대상 범위를 유치인과 범죄 피해자, 사건 관계자 등에서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새로 개소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성서경찰서과 수도권 내 3개소, 국가인권위지역사무소 관할 5개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부산 동래경찰서도 시설을 완비하는 대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할 예정이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주민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