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뉴스
  • 채영택
  • 승인 2019.03.1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만든다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되고, 2022년 보건복지 일자리가 34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9년 업무계획의 카테고리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 해소,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셋째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넷째 업무혁신을 통한 정책 체감도 상승이다.





◇ 4월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매월 30만원 지급

4월부터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