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재산 압류 절차 결정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재산 압류 절차 결정
  • 승인 2019.03.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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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재산 압류 등 법적 강제절차가 결정됐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00만원이다.

앞서 양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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