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20% 지원
지역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20% 지원
  • 최연청
  • 승인 2019.03.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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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상의, 기업 경영안정 제고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생산품에 대한 품질 보증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 촉진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료의 20%(최대 1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제조물책임(PL)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2년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이슈와 맞물려 중요성이 날로 증가해왔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라돈침대 사건’에 더해 소비자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됨에 따라 제조물책임(PL)보험은 기업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보험으로 떠올랐다.

26일 대구상의는 이같은 경영환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사전방어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을 높이고 제조물책임에 대한 부담 감소로 지역기업이 핵심업무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PL)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에 한하며 대구상의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익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상공회의소를 통한 단체할인 20%에 더해 대구시 지원금 20%까지(최대 100만원) 지급될 경우 기업의 부담완화가 상당할 것으로 상의는 기대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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