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위법성 前 정부보다 심해”
“블랙리스트, 위법성 前 정부보다 심해”
  • 승인 2019.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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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前 수사관, 검찰 출석
3차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법원, 김은경 前 장관 영장 기각
“고의로 법 어겼다 보기 어려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의혹 제기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를 대동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검찰 청사 내로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18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그를 두 차례 불러다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에서도 청와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평가될 영장 기각 사유를 내놨다.

새 정부가 이른바 ‘물갈이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청산이 최대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의 산하 기관의 ‘물갈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한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논리와 맥이 닿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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