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10대 5명 사망 사고’ 또 카셰어링 허점
강릉 ‘10대 5명 사망 사고’ 또 카셰어링 허점
  • 승인 2019.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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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형 명의로 대면 없이 인수
명의 대여자 처벌 등 신설 필요
26일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로 대면 없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까지 가능한 허술한 차량 대여 방식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숨진 10대들은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 A(22)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고모(19)군과 김모(19)군은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코나 승용차 1대를 빌렸다.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예약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군 등이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등록한 동네 형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1분께 이들이 이용한 승용차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고군 등 10대 5명이 숨졌다.

문제는 카셰어링 방식이 기존 렌트 방식보다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확인 등 대면 확인 없이 원격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만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고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어른의 아이디를 구한 10대 청소년도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렌터카 사고는 7천891건 발생해 116명이 숨지고 12만79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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