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최고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긴다. 세율은 2.5%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외국 법인 등 79만6천개로 전년보다 4만5천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납부부터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된다. 세율은 2.5%다. 기존 최고 구간은 200억원 초과에 세율 2.2%였다.
특히 지역 경제 악화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 늘려주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행안부는 법인의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정부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131-0590)를 신고 기간에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외국 법인 등 79만6천개로 전년보다 4만5천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납부부터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된다. 세율은 2.5%다. 기존 최고 구간은 200억원 초과에 세율 2.2%였다.
특히 지역 경제 악화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 늘려주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행안부는 법인의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정부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131-0590)를 신고 기간에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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