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4월부터 6월까지 야간시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수행할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키로 했다.
올빼미 징수단 운영은 번호판 영치 단속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인 관내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이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올빼미 징수단 운영은 번호판 영치 단속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인 관내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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