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카드사, 대기업·법인회원에 특혜”
“8대 카드사, 대기업·법인회원에 특혜”
  • 김주오
  • 승인 2019.03.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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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과도한 혜택’ 지적
“수수료 74%, 대형가맹점에”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보전 받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사 경제적 이익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8개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마트와 백화점·자동차·이동통신사 등 12개 대형 가맹점에서 1조 6천457억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거둬 들였다. 해당 가맹점에 돌아간 ‘경제적 이익’은 1조 2천253억원에 달했다. 수수료의 74%에 달하는 금액이 대형가맹점들에 돌아간 셈이다.

대형가맹점이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은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가맹점이 별도항목으로 카드사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업권 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였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으며 LG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대형 가맹점의 별도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현금성 기금출연금을 통해 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한데,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이익은 4천166억원에 달했다. 비율로 보아도 30배에 달한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천억원에 달한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 등이다. 이외에 사은품 비융,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이학영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일반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업계의 제살 깍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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