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혁신 유공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대구시, 규제혁신 유공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 김종현
  • 승인 2019.04.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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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서
사업활동 차별·진입규제 등
총 25건 조례 적극 개정·노력
공정거래의날_기념식1

대구시는 1일 경쟁제한적 규제요소가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유공 포상은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 여건을 해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선한 실적을 평가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했다.

시는 규제혁신을 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진입규제 등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포함 총 25건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상을 수여하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친환경 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합리화’로 경유 화물차의 상용 전기차 전환 유도를 통한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및 보급 확대 기여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법령·조례·규칙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행복을 채우고 규제를 비우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도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면서 규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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