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미용실이나 모텔 등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시 내야 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다만 과징금은 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계산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시 내야 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다만 과징금은 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계산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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